오늘의 짤막한 비문학 지식-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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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욕죄는 친고죄(고소권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죄)에 속하고,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(피해자의 고소없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,기소를 할 수 있지만 1심 판결 이전까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)에 속한다.
또한,모욕죄의 구성요건은 공연성과 고의성이며,명예훼손죄의 그성요건은 공연성과 고의성,그리고 사실의 적시이다.
마지막으로,구성요건을 갖추어도 적법화함을 의미하는 위법성 조각에 적용될 시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모욕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0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0조이다.
두 죄에 대하여 차이점을 묻는 법학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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